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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홍보영상제작

#홍보영상제작 #영상제작업체

홍보 영상제작업체 선정에 따른 계약 분쟁 이슈 정리
등록일 : 26-01-28 11:39 조회수 : 2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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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희명미디어입니다.

영상 외주 계약서 보면서 "뭐가 문제지?" 싶으셨던 적 있으신가요? 현장에서 15년 넘게 일하다 보니까, 분쟁이 터지는 지점은 정말 정해져 있더라고요그리고 대부분은 "누가 잘못했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거의 항상 문서에 정의가 없어서 생기는 일이었어요.

특히 스코프, 수정과 변경, 권리, 일정. 이 네 곳이 계약서나 견적서에서 비어 있으면, 프로젝트는 끝에 가서 반드시 흔들립니다오늘은 조항 이름만 나열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계약서·견적서에 어떤 문장으로 박혀 있어야 안전한지를 실무 기준으로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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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잠가야 하는 건 스코프입니다

스코프, 즉 업무범위요. "영상 1편 제작"이라고만 써놓으면 끝이 아닙니다.

최종 납품물이 뭔지부터 명확해야 해요. 메인 영상 1편만 줄 건지, 숏폼까지 포함인지, 티저는요? 세로 리프레임은요? 썸네일이랑 자막 파일도 줄 건가요?

이거 하나하나가 다 작업량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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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닝타임, 해상도, 비율(16:9인지 9:16인지)도 문장으로 들어가야 하고요. 버전이 몇 개인지도 명시돼야 합니다.

그리고 촬영 기준도 중요합니다. "촬영 1"이라고만 쓰면 안 돼요. 현장 체류 시간이 half-day인지 full-day인지, 인원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까지 들어가야 합니다. (촬영팀 3명이랑 10명이랑 견적이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후반 범위도 마찬가지예요. 모션그래픽은 어느 수준까지 들어가는지, 자막은 단순 텍스트인지 디자인 자막인지, 색보정이랑 사운드 믹싱은 포함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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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많이 놓치는 게 원본 제공 여부입니다. 촬영 원본 줄 건지, 프로젝트 파일까지 줄 건지, 보관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이게 문장으로 없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편집 막바지에 갑자기 "숏폼도 필요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제작사 입장에선 당연히 추가 제작이고, 클라이언트는 "원래 포함인 줄 알았다"고 하시죠. 그리고 비용 분쟁으로 갑니다. (실제로 대박 많습니다.) 스코프를 잠그지 않으면 나중에 피눈물 흘립니다.

수정과 변경을 가르는 조항, 여기서 제일 많이 터집니다

현장에서 제일 많이 보는 분쟁 케이스가 뭔지 아세요? "수정 2회 무료"라고만 써놓고, 정의는 없는 경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클라이언트는 "자막만 조금 수정해주세요"라고 하시는데, 실제로 뜯어보면 재편집 수준인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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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Revision) 조항에는 반드시 이런 게 들어가야 합니다.

수정 횟수

1회의 정의: 라운드 기준인지, 코멘트 묶음 기준인지

수정 범위: 마이너 수정(텍스트, 컬러 등)인지, 구조 변경까지 포함인지

추가 수정 시 비용 산정 방식

이게 없으면 "자막만 조금" 10번 누적되어서 실질적으로는 영상을 다시 만드는 수준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수정이랑 변경(Change of Scope)은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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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은 스코프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구성이나 메시지가 바뀌는 경우

신규 인터뷰를 추가하거나 재촬영이 필요한 경우

버전을 추가하는 경우 (세로 영상, 광고용 버전 등)

이런 건 무료 수정 범위가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변경 발생 시에는 서면 승인 + 추가 견적 + 일정 재산정이 원칙이라는 문장이 계약서에 박혀 있어야 합니다. 이게 없으면 분쟁으로 갑니다. 예외 없어요.

특히 변경 조항에는 예시가 들어가 있어야 해요. "이런 경우는 변경입니다"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서로 해석이 달라져서 싸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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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사용권 조항, 완성본/원본/구성요소를 나눠서 봐야 합니다

이 부분도 진짜 많이 놓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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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완성본부터 봅시다. 소유권을 양도하는 건지, 사용권만 주는 건지부터 명확해야 해요.

사용권이면 기간, 지역, 매체, 2차 활용 범위가 다 들어가야 합니다. 특히 광고 집행 여부는 반드시 명시돼야 해요. 광고 집행하는 영상이랑 내부용 영상이랑 권리 범위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리고 원본/프로젝트 파일 얘기.

"원본 제공"이라고만 써놓으면 안 됩니다. 제공 여부, 비용, 보관 기간까지 다 명시돼야 해요.

왜냐면 "원본 제공"이 곧 "자유 사용"은 아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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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파일을 받았다고 해서 클라이언트가 마음대로 재편집하거나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문장이 계약서에 없으면, 프로젝트 끝나고 꼭 싸웁니다. (진짜 피눈물 나는 케이스 수도 없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성 요소 권리.

음원, 폰트, 스톡 라이선스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출연자 초상권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클라이언트가 제공한 자료(로고, 이미지 등)의 권리 책임은 누가 지는지.

이런 것들이 명시되지 않으면, 나중에 라이선스 문제로 영상을 못 쓰는 경우도 생깁니다. 특히 음원이랑 폰트는 사후에 문제 생기면 정말 골치아파요.

일정 지연과 승인 지연 책임, 이것도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프로젝트 막바지에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뭔지 아세요? "왜 이렇게 늦어요?"

그런데 실제로 뜯어보면, 클라이언트 피드백이 2주 늦어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일정 관련 조항에는 이런 게 반드시 들어가야 해요.

단계별 마일스톤 (기획안 제출, 촬영, 초편, 최종본 등)

클라이언트 피드백 기한 (: 초편 전달 후 3영업일 내 피드백)

지연 시 납기 자동 연장 규칙

데드라인이 고정된 경우 대응 원칙 (범위 축소 vs 추가 비용)

이게 없으면 서로 "상대가 늦었다" 싸움만 남습니다.

특히 클라이언트 피드백 기한이 명시되지 않으면, 제작사 입장에선 기다리는 시간이 무한정 늘어나는데 보상은 없고, 클라이언트 입장에선 "우리가 언제까지 줘야 하는지 몰랐다"고 하시거든요.

데드라인이 절대적으로 고정된 프로젝트(: 행사 영상)라면, 중간에 변경이나 지연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건지도 미리 정해놔야 합니다. 범위를 줄일 건지, 추가 비용을 받을 건지.

첫 제작에서 특히 많이 놓치는 리스크들

처음 영상 외주를 맡기시는 분들이 많이 놓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수정 2회 무료"만 있고 정의가 없는 경우

"기획 포함"이라고만 써놓고 산출물이나 승인 기준이 없는 경우

사용권 조항에 매체나 2차 활용 범위가 빠진 경우

원본 제공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초상권이나 음원 책임 주체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전부 실제 분쟁으로 이어지는 패턴입니다.

특히 "기획 포함"이라는 말이 위험해요. 기획안이 몇 번 나오는지, 수정은 몇 번까지 되는지, 최종 승인은 누가 하는지가 없으면, 기획 단계에서만 몇 달 소요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초상권이나 음원 책임 주체. 출연자가 나중에 "동의 안 했다"고 하거나, 음원 저작권 문제가 생기면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으면 정말 곤란해집니다.

영상은 사람이 아니라 문서를 믿을 수 있게 만들 때 완성됩니다

영상 외주 계약에서 중요한 건 "이 사람 괜찮은 것 같은데?"가 아니라, 문서를 믿을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도, 문서가 엉성하면 분쟁은 생깁니다. 반대로 문서가 탄탄하면, 서로 불편한 순간이 와도 해결할 수 있어요.

스코프